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근로자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을 하던 동료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어떨까요?
옆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대요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사담당자, 대표 등도 어떻게 해야할 지 엄청나게 당황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산재인가?", "병원비는 어떻게 해드려야 하지?" 등 다양한 생각이 스쳐가며 막막할 수 있는대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고자 본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산재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상황이 모두 종료가 되었다면
필요한 가장 첫번째 단계는 '상황 파악'단계입니다.
근로자가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쓰러진 이유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뇌, 심혈관계 질환의 문제일수도 있고, 단순한 빈혈이나 저혈압 또는 기타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쓰러진 이후 병원에 방문하여 재해자가 진료를 받고나서 치료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정도 질병명, 치료필요기간, 근무 복귀 가능시점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는 근로자의 휴직기간 및 치료비용 등의 부담 등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상 재해가 확인되는 업무상 사고와 달리
대부분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승인'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쓰러진 근로자의 치료기간에 대한 '유급/무급 휴가처리'여부 또는 '치료비용 부담'여부에 대해서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복리후생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차원에서 유급병가 및 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론 <무급 병가> 및 <치료비는 근로자 개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가 승인될 경우
<무급 병가>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치료비 개인부담>분의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지급 및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승인 없이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대요
만약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뭘 해야 할 까요?
<공단의 재해조사 협조>
사업주로선 '공단의 산재 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담당자가 해당 재해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의견서, 문답서 작성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게 되는대요
사업주는 보험가입자로서의 해당 재해에 대한 의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공단의 재해조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담합니다.
<산재 승인 시 재해조사표 제출>
만약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따라 산재가 승인될 경우에는 사업주는 1개월 내로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이 분명하므로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이 아닌 산재발생일 기준 1개월 내 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은폐 시 과태료 규정이 매우 강하게 들어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해조사표 미제출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재은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사고에 대한 처리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공단의 요청에 따라 자료만 성실히 제공하더라도
산재신청 및 산재처리 절차를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라도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가 있는 등 별도 쟁점이 존재한다던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산재사건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하여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로서도 위와 같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산재 대응을 위해선 마찬가지로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재를 신청하거나,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따라 공단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6-C호
*유선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365-5428 / 010-2240-73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는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방문상담과 상담수수료가 상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