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말특집> 취업규칙 등 내규를 개정해야 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시기는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시기로 내규 개정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어떠한 명칭이든 관계 없이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5년의 경우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취업규칙 변경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등 사용요건 및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물론 취업규칙 등이 개정법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추후 근로감독 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므로 미리미리 취업규칙을 법에 맞추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내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징계(견책, 정직, 해고 등)처분에 관하여 여러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절차 예시>
1) 징계사유 발생 시 관리자의 징계의결서 제출
2)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근로자에 징계사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명기회 부여
3)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n명 중 적어도 n명이 참석하며 과반수 의결로 징계처분 결정
4) 징계처분은 피징계자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재심기회를 부여(적어도 10일 이내 재심신청여부 회신)
5) 재심위원회는 ... <후략>
위와 같은 징계절차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징계처분 결정을 위해 당연히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징계절차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회사 사정에 맞추어 생략 또는 간략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수가 20명에 불과한데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5-7명이 참여하여 징계를 의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을 테니까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등 결원 발생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권한 또는 서면합의 권한을 가지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경우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근로자대표의 경우 과반수 동의서명 등)를 통해 결원을 다시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서면대체합의 등을 하는 근로자대표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연명동의를 받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경우 법상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등 그 절차를 수시로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 시기는 여러 교육이나 종무식, 시무식, 전체회식 등을 하는 시기인 만큼 전체 근로자가 모이는 때를 잘 골라서 위와 같은 결원보충을 실시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말특집으로 '취업규칙 등 내규를 개정해야 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이라 인사담당자, 사업주 모두 회사일, 개인적인 일들로 많이 바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쁨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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