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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임금체불 시 자진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yeseon-labor 2024. 12. 18. 11:43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자진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분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 퇴직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분들 역시도 꽤 많은 질문을 하는 영역인대요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퇴직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론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48996893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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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있으면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위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사건처리 후에 '체불임금 확인서' 또는 '사업주와 합의한 합의서' 등 객관적으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2개월동안 임금액 전액이 체불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임금 50% 이상이 체불된 경우', '12개월 동안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와 같은 별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인정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양식,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까지

근로자의 사건 시작과 종료 이후 모두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이직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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