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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체불이 있어요 어떡하죠?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5. 27. 13:16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체불이 있어요 어떡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체불...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 회사가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받게해줬더니 부정수급 조사.. 등등

 

상담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서..."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대요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받기 위해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이번달부턴 70%만 지급할거야.."와 같이 삭감/반납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땐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임금 을 변경하거나

특정 근로자들을 '무급휴직'하도록 하기 위해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임금수준을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만 일시적으로 임금수준 등을 변경하기 위해선 '임금 삭감/반납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위해선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대요

 

구체적인 무급휴직 기간, 무급처리에 동의한다는 내용 및 근로자의 서명을 명시해두면 좋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휴직을 명한다면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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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인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 회피노력 및 해고대상자 선정 시 합리적 기준 마련

3) 위 내용에 대한 근로자대표(또는 노조)와의 협의

4) 기타 해고인원에 따른 노동부 신고의무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경영상 어려움'등을 명시한다면 추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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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 때 법위반 유혹이 있는 부분은 '실업급여'가 있는대요

 

간혹 일손은 필요하지만 임금을 주기 어려운 경우에 회사에서 "퇴직처리하고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대신 일을 도와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퇴직 처리를 허위'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

는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사업주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24년, 25년 들어서 과거 3-5년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하는 것은 반드시 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 전액 반환 + 2-5배수 추가징수 + 벌금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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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영상, 인력관리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이신가요

 

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 무급휴직 등을 당하고 있나요?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대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의뢰인의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아드립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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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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