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현장예방점검을 한다는데 이게 뭔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근 현장예방점검을 나온다는 공문/연락을 받은 자문사가 많아져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예방점검은 '근로감독'과 유사한대요 10~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지도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론 4대 기초사항(근로계약 서면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임금체불 예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현장예방점검 사업장은 랜덤으로 선정되며 사업장 방문일 이전에 노동부에서 유선연락 또는 공문발송의 방법으로 방문일정을 사전 조율하곤 합니다. 노동관계법령의 기초사항을 확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