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연봉제로 변경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과거 '호봉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 호봉에 따라 임금 인상률, 액을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한대요 노동관계법령에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따르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변경 전후의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설명한 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호봉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