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은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5년 1월에 연봉이 올랐습니다.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반영, 연봉협상 등에 따라서 25년 1월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대요 이런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마지막 달인 24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218 연차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