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해당 지급범위 내에서 회사는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구분0-30일31-60일61-90일지급액회사 - 900,000원출산휴가급여 - 2,100,000원*근로자가 별도로 고용센터에 청구회사 - 900,000원출산휴가급여 - 2,100,000원*근로자가 별도로 고용센터에 청구회사 - 0원(유급보장의무 X)출산전후휴가급여 -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