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는 아직 소규모인데 취업규칙은 어떻게 작성/신고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을 꼭 작성/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1056564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취업규칙을 꼭 신고해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안녕하세요. 안산, 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