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고려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미만 근속자로서 부여받는 '월차' 개념의 연차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월 개근 시' 1일씩 부여가 되어 총 11일이 부여가 되는대요 1)매월 개근여부를 확인하고서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라면 매월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관리하면 됩니다.2) 또는 '월차'역시도 회계연도로 한꺼번에 관리하고자 할 경우라면 '당해 발생 예정인 월차'를 우선 선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만 1년시점에 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 24. 7. 1. 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