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징계해고를 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징계해고가 무엇일까요? 징계란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해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직장 질서 문란 행위에는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사유의 수준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에 이르렀을 때에는 '해고'처분을 할 수 있는대요 '해고'처분을 하여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이때 '해고'는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와 개념이 다릅니다.해고 : 근로자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