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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연봉이 오르면 4대보험료 공제금액도 올라가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2. 21. 14:21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봉이 오르면 4대보험료 공제금액도 올라가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보험료/소득세 공제금액도 올라가는게 맞나요?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은 "연봉 인상과 함께 보험료/소득세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임금대장 작성방법에 따라 실제 매월 공제하는 금액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월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

4대보험료 공제금액을 매월 임금액에 n%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공단의 고지내역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인상 불구하고 4대보험료 고지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공제금액은 연봉인상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인상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은 '보수총액' / '퇴직정산' 과정에서 정산납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매년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연봉이 인상된 경우에는 아직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의 공제금액은 인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연봉이 20%이상 증감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변경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금액을 공제할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료/소득세의 공제방법에 대해서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며,

 

간혹 사업장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공제금액이 잘못 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만큼, 근로자로서도 본인의 임금 공제금액을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매월 임금 공제금액 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제금액 오류의 경우 비교적 소액으로, 착오에 의한 경우가 많은 만큼 회사와의 대화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연봉인상에 따른 4대보험료/소득세의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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