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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사직서를 써야 퇴직처리가 된다고 해요 이게 맞나요?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5. 23. 13:13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써야 퇴직처리가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한 분쟁(해고, 실업급여, 퇴직금 등)은 매우 빈번합니다.

 

퇴직관련 상담을 할 때 아마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일텐대요

 

"사직서는 쓰셨나요?"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를 써야 퇴직처리가 되는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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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란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의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퇴직처리를 위해 사직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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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직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퇴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쉬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서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등등

 

다양한 퇴직 사유가 있을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대요

위와 같은 '자진퇴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래 '사직서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로선 근로자의 구두 의사표시만으론 추후 입증의 어려운 점이 있기에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하곤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사직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협조요청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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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원인을 이유로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1)사직할 것을 권고(권유)

2)이를 수용하는 의사표시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직'과 마찬가지로 회사로서 추후 근로자의 '퇴직 수용'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등으로 의사표시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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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시에는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약 회사로부터 해고통지, 수습종료통지, 근로계약 종료 통지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서', '근로관계 종료 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하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절대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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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퇴직과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인터넷만 찾아보면서 알아보기 보다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현재 상황과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6-C호

*유선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365-5428 / 010-2240-73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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