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개인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실업급여 관련 질문은 늘 근로자 상담 시 1순위로 들어오는 부분이라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여야 합니다.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자진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의 사유는 '계약만료'와 '경영상의 이유의 권고사직/해고'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경영상이유의 권고사직/해고는 회사의 사직권고 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https://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