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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개인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4. 11. 12:22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개인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은 늘 근로자 상담 시 1순위로 들어오는 부분이라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여야 합니다.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자진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의 사유는 '계약만료'와 '경영상의 이유의 권고사직/해고'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경영상이유의 권고사직/해고는 회사의 사직권고 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70956815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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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자진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론 실업급여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자진퇴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 인사발령, 사업장이전 등으로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62263083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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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휴직 거부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선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개인 질병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 스스로의 판단으로 업무 수행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소견서상으로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제한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위 사유로 인한 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반려될 것

: 구체적인 휴직 필요기간을 근거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로부터 이를 거절받아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휴직이 필요한 상황 + 휴직이 거부된 정황을 사직서에 적시하여 퇴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도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위 내용을 명시하여 상실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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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개인 질병 등'의 사정으로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라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휴직이 필요한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필요하며,

 

구직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소견/판단을 받은 뒤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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