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퇴직금을 다음달 월급날에 줘도 괜찮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퇴직금을 다음 달 월급날에 주는 것도 되나요? 월급날을 익월 n일로 두고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가령 2월 5일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보통 언제 지급할까요? 보통은 "2월 임금하고, 퇴직금은 3월 n일에 지급될거야~"라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안내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퇴직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체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2월 5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