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 취업규칙 등 내규를 개정해야 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말시기는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시기로 내규 개정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어떠한 명칭이든 관계 없이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5년의 경우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취업규칙 변경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육아휴직 등 사용요건 및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물론 취업규칙 등이 개정법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