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만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근수당은 보통"월 n일을 만근할 경우 000,000원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곤 합니다. 지급조건이 "월 n일 만근여부"인 수당인대요 과거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이 요구되었던 시기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또는 근로자들의 출근률 개선을 위해 수당으로 편성하곤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지급하는 주휴수당이란 수당도 존재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인 반면 만근수당의 경우 법이 아닌 노사간 약정(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조건 등을 결정하는 '약정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