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만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근수당은 보통
"월 n일을 만근할 경우 000,000원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곤 합니다.
지급조건이 "월 n일 만근여부"인 수당인대요
과거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이 요구되었던 시기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또는
근로자들의 출근률 개선을 위해 수당으로 편성하곤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지급하는 주휴수당이란 수당도 존재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인 반면
만근수당의 경우 법이 아닌 노사간 약정(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조건 등을 결정하는 '약정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조건 등은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는
'월 n일 만근할 경우 지급하는 만근수당'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분쟁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24년 12월 20일부터는 만근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위 만근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근수당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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