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52시간제 적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장근로 한도위반 문제로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되는대 이를 두고 통상적으로 '52시간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고있기도 합니다. 2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