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퇴직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부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증액,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제도가 개편되었는대요 여전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눈치를 주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출산/육아휴직에 대해 사업주는 승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출산휴가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