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당제, 일급제 근로계약서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잘못쓰면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일용근로자'란 본래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과 종료되는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은 1)기간제 근로자로서 일정 기간을 근무하기로 정하되, 2)임금의 산정방식이 일급제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용근로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체불 문제 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시간15:00~24:00(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