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당제, 일급제 근로계약서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잘못쓰면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일용근로자'란 본래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과 종료되는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은 1)기간제 근로자로서 일정 기간을 근무하기로 정하되, 2)임금의 산정방식이 일급제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용근로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체불 문제
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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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4: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실근로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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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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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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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후 '야간근로수당 체불'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야간근로수당 금액과 시간을 함께 명시해주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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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4: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실근로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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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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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50,000원
기본급(8시간) : 133,330원 / 야간수당(2시간) : 16,670원 |
일당을 위와 같이 표기할 경우 매일 발생하는 2시간 분의 야간수당만큼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서도 야간시간 및 야간수당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교부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체불 문제
상당수의 경우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매 근무한 만큼의 일당은 지급받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주휴수당 체불'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대요
이를 대비하고자 한다면 1)위 야간수당과 같은 방법으로 일당 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해주거나, 2)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일당제 근로자의 임금체불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일용직, 일당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입퇴사가 빈번하여 그런지 실무상으로 노동분쟁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근무형태 중 하나입니다.
일용근로를 활용하는 업종, 직무의 특성 상 일급액이 매우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은대요
급여액이 크면 클수록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임금체불 리스크 역시도 매우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이렇게 복잡한 쟁점이 있는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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