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됨)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한편,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반드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