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됨)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반드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는 '종이'에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 후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모두 법 위반으로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분쟁이 빈번한 일용근로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용근로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매 근무일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까요?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 근무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임을 분명히 명시하되, "동일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을 작성,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문구만 있더라도 충분합니다.
*이후 근무일에 대해서는 별도 현황표를 만들어 1)근무일, 2)근로시간, 3)당사자 확인 서명 을 받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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