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링크]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3. 13. 12:39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됨)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한편,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반드시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는 '종이'에 작성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 후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모두 법 위반으로 벌금/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분쟁이 빈번한 일용근로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일용근로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매 근무일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까요?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 근무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임을 분명히 명시하되, "동일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을 작성,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문구만 있더라도 충분합니다.

*이후 근무일에 대해서는 별도 현황표를 만들어 1)근무일, 2)근로시간, 3)당사자 확인 서명 을 받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6-C호

*유선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365-5428 / 010-2240-73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는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방문상담과 상담수수료가 상이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