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재직자 조건(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을 부가한 상여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례가 나와 내용은 우선 간략하게 판례내용을 설명드리고 추후 판례전문을 확인한 뒤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과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예 따라 정립된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았었습니다. 이때 '고정성'이란 기준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단기준으로 추가되어 상여금, 성과급을 지급할 때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