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볼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선거일(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선거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