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볼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선거일(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선거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중략>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각 선거의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통상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와 달리 재/보궐선거의 경우 '법정 공휴일'로 볼 수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행사에 대한 보장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보궐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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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약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에는 조기대선이 치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대요
탄핵에 따라 2025년 조기대선이 치뤄질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재/보궐선거로서 원칙적으론 '법정공휴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탄핵심판 인용 이후 치루어진 조기대선의 경우에도 '임시공휴일'지정에 따라 휴일이 부여된 것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탄핵심판 인용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루어질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지정을 통해 법정공휴일 부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위와 같이 조기대선에 따른 투표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엔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포스팅 :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인가요?]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6093023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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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유급휴일을 배제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약 수당지급이 부담스러울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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