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월~금요일, 09:00~18:00을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로 두고있기에 "일요일(또는 주말) 근무 시 휴일근로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본래 주말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조건을 정하곤 하는데 만약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이 아래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