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링크] 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2. 5. 11:52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월~금요일, 09:00~18:00을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로 두고있기에 "일요일(또는 주말) 근무 시 휴일근로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주말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조건을 정하곤 하는데 만약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이 아래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시)근로계약서]

- 근무일 : 목요일 ~ 월요일

- 휴일 : 화요일, 수요일

 

위 근로자에게 주말(토,일)은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 근로자에게는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근무할 경우가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 N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월(주) 근무 편성표에 따라 근무일이 변경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정에 따라 주말에 근무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스케쥴표 상으로 휴일인 날에 추가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휴일근로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노동법률사무소예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7층 706-C호

*유선상담을 원하실 경우 031-365-5428 / 010-2240-73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는 네이버엑스퍼트를 이용해주셔도 됩니다.(방문상담과 상담수수료가 상이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