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최저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 수당은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총 통상임금액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 통상시급ex) 기본급 220만원, 식대 20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 260만원 / 209 = 12,440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기본시간 + 월 총 통상임금액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