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ex) 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월별 상여금 등 해당*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약정 유급휴일 수당 등 노동부령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제외됨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당시에는 1)월 지급 상여금 및 2)복리후생적 금품(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으나, 2024년 이후부터는 공제비율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