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2025. 4. 1.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5. 1. 1. ~ 2025. 3. 31. 기간 총 임금 : 9,000,000원위 기간 평균임금 : 9,000,000원 / 90일(1~3월 총 일수) = 1일 100,000원퇴직금 계산시 : 100,000원(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퇴직금액 위와 같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