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대요 법정 휴가/휴직인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종종 있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두고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위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것처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고, 만약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 종료시점에 퇴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휴직/휴가 실시 직전의 평균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