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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2. 27. 10:38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대요

 

법정 휴가/휴직인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종종 있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출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두고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위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것처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고,

 

만약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 종료시점에 퇴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휴직/휴가 실시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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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에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임금수준이 낮아지곤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선 '무급'처리 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간 임금총액'의 1/12만큼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산정할 경우 부담금액이 작아질 것 같아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휴가/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의 총 임금"을 "휴가/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으로 평균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령 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25년 6월 말일까지의 임금총액을 1/6으로 계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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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급여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급여를 미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법정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보아 처벌/과태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에 관한 보호, 제도확대 등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적법한 제도 적용을 통해 법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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