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휴 직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는 직원에게 연휴동안 월급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설 연휴기간이 1/27~30으로 월말에 있다보니 조만간 위와 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휴 직전인 1/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는 직원이 있어요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만약 1월 24일 금요일에 퇴근을 하면서 퇴직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인원에게는 월급을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1번. 마지막 근무일인 1월 24일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2번. 1월 25일~30일은 주말과 임시공휴일, 공휴일(설 연휴)이므로 1월 3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정답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