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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연휴 직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휴동안 월급을 줘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1. 14. 13:47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휴 직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는 직원에게 연휴동안 월급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설 연휴기간이 1/27~30으로 월말에 있다보니 조만간 위와 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휴 직전인 1/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는 직원이 있어요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만약 1월 24일 금요일에 퇴근을 하면서 퇴직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인원에게는 월급을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1번. 마지막 근무일인 1월 24일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

2번. 1월 25일~30일은 주말과 임시공휴일, 공휴일(설 연휴)이므로 1월 3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정답은

 

근로자가 통보한 구체적인 '사직일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1월 24일까지로 보는 경우

만약 근로자가 1월 24일에 퇴근을 하면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월 25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월 30일까지로 보는 경우

만약 근로자가 1)사직서를 제출하며 "1월 31일" 또는 "2월 1일" 등으로 사직일을 명시하였다면 해당 사직일자가 퇴직일이 되며,

 

2)1월 24일에 퇴근을 하면서 "연휴까지 쉬고 그 다음날 퇴직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퇴직일자를 특정하였다면 1월 30일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직일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그만 두겠다."는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만큼 구체적인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직일자를 특정한 날(1월 31일 등)로 정했는데 이를 앞당기거나 뒤로 늦추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만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퇴직일자를 앞당겨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자진퇴직'이 아닌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자가 불분명한 의사표시를 수신한 경우 가급적 근로자와의 소통 및 사직서 제출요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직일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휴 직전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일자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사관계 분쟁의 경우 불분명한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두로 한 의사표시의 경우 서로 실제 의도한 바를 오해하여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사표시 방법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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