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꼭 다 쓰고 나가야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오곤 하지만 간혹 이직 시기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위와 같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