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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꼭 다 쓰고 나가야 하는건가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3. 12. 14:09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꼭 다 쓰고 나가야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오곤 하지만 간혹 이직 시기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위와 같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전 연차휴가를 다 소진해라"라는 사업주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직일을 자유롭게 정해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상받은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에 따라 '연차수당'으로서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간혹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중인 사업장의 경우에

"중도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 강제할 수 없는지?"에 문의가 있는대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중도퇴직자에 대해서는 촉진제도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보상의무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촉진 시기'에 서면 촉진이 가능할 뿐이므로 중도퇴직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강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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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퇴직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중도퇴직 시 연차휴가 사용 강제 가능여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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