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 홈
  • 태그
  • 방명록

특례업종연장근로 1

[링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52시간제 적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장근로 한도위반 문제로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되는대 이를 두고 통상적으로 '52시간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고있기도 합니다.  2년이..

카테고리 없음 2025.04.14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yeseon-labor 님의 블로그

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102)

Tag

대선공휴일, 예선노무사, 안산임금체불, 출산휴가퇴직금, 안산해고전문노무사, 해고신고, 안산산재상담, 안산노무상담, 시흥노무사, 군포노무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안산해고상담, 안산부당해고, 경영상이유해고, 수원노무사, 안산노동청, 연차수당체불, 안산노무사, 부당해고, 안산해고,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