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프리랜서는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등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노동법은 '실질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칭을 프리랜서라고 하고 위탁계약서(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소득(3.3%)을 공제하는 인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학원강사, 골프 티칭프로, 영업직(텔레마케팅, 영업이사 등)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청소 용역근로자, 음식점 파출/일용 근로자 등 위와 같은 업종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분쟁이 매우 많이 발생되며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