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는 분들을 흔히 '프리랜서'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3.3%를 소득세로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인원을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단지 3.3%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원은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