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식 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될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 회사에서도 종무식, 송년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 회식을 참여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될까요?회사 행사 참여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행사 중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행사를 참여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행사인 '연말 회식, 종무식, 송년회'에 참석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