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야근을 하면 수당 1.5배만 주면 되는 건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으로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휴일근로 : 법정/약정휴일에 근로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 위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지시를 해야하는대요 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2)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