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1년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연차휴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시기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연차휴가는 직전연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1년'이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대해서 실무상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1년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80%이상만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