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5인이상, 10인이상, 30인이상 등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인 경우가 많이 있는대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직전 1개월간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선 상시근로자수 판단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