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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1. 22. 10:44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5인이상, 10인이상, 30인이상 등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인 경우가 많이 있는대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전 1개월간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선 상시근로자수 판단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기준을 적용한다면, 가령 2025년 2월 1일에 어떤 근로자를 해고처분하는 경우에는

직전 1개월 25년 1월 1일 ~ 1월 31일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외>

한편, 예외적으로 연차휴가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직전 1년 동안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선 상시근로자수는 '연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동일수'란 사업장이 운영(영업)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가령 음식점과 같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요일에 영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 달 전부가 가동일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 인원'이란 위 '가동일수'에 근무하는 인원 수 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의 총 '연 인원'을 구한 뒤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시근로자 수 판단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산정기간이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를 계산했을 때 1/2 이상이 법 적용기준(상시근로자수가 n명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적용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전체 가동일수를 평균했을 때 3.n명이 나온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가동일수의 1/2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발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각 법령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수 판단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업장 현황 및 적용되는 법령의 종류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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