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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직원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3. 18. 11:53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회사 보험료율이 올라가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산재신청이 많아 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된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일부 인상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율은

1) 사업장 업종에 따른 보험료율 + 2) 개별실적요율로 구성이 되는대요

'개별실적요율'이란 '3년 동안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 /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 총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지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3년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수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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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을 판단하기 위한 '3년 동안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판단에 있어

 

1) 업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2) 출퇴근재해(단,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에 따라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 업무상 질병 또는 2) 출퇴근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는 지급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을 인상시키지는 못함을 의미합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2022년-2023년을 거치며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여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 50%씩 산재보험료율을 부담하곤 하는대요

 

위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 지급액과 무관하게 산재보험료가 인상/인하되지 않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요즘도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언가 모를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본래 사업주가 재해보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을 대신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 신청에 따른 사업장 불이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묵살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재 은폐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재 미보고시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을 허위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반대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이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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