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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일이 없다고 집에 가라고 해요 괜찮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yeseon-labor 2025. 4. 7. 13:44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이 없다고 집에 일찍 가라고 해요 괜찮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요식업 등 업종에서 종종 문의가 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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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자에서

사용자 귀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이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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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이 없는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다른날에 더 근무하도록 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늘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뿐 다른 날에 근무를 더 하는 것과는 관련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만약 근로자로 하여금 본래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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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당일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당일 근로시간을 적법하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가급적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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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 변경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안산시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상담예약 후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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