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 홈
  • 태그
  • 방명록

연차수당계산방법 1

[링크] 회사가 어려운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은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5년 1월에 연봉이 올랐습니다.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반영, 연봉협상 등에 따라서 25년 1월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대요  이런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마지막 달인 24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218 연차유급..

카테고리 없음 2025.01.31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yeseon-labor 님의 블로그

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99) N

Tag

예선노무사, 군포노무사, 안산부당해고, 안산해고상담, 안산산재신청, 대선공휴일, 안산해고전문노무사, 안산노무사, 안산노무상담, 안산임금체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시흥노무사, 경영상이유해고, 안산산재상담, 안산노동청, 수원노무사, 해고신고, 출산휴가퇴직금, 연차수당체불, 안산해고,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6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